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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의지 모아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500만 전북인 한마음’의지 모아
(뉴스스팟=김종완 기자)전북인들이 국회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21일 전라북도,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민지원위 이연택 총괄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2명, 도내 시장·군수 11명, 국민지원위원 등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응원했으며, 정세균 국민지원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올해 전부개정안까지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줬다. 김관영 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올해 실제 전북에 필요한 특례발굴, 전부개정안 마련,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상태를 전했다. 아울러,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이자 강점을 담은 특례들을 설명하며 전북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발족해서 200명이 넘는 규모로 운영돼 온 국민지원위 내부에 별도 기동력을 갖춘 50명의 도민지원단이 위촉됐다. 이들은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담은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이 국회에 울려 퍼졌고, 이어지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알렸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 지역 정치권, 전문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주고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특별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시작인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힘을 보태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전부개정안에 담긴 핵심특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위성곤 의원, 사회적 경제3법의 조속한 처리위해 최선
위성곤 의원, 사회적 경제3법의 조속한 처리위해 최선
(뉴스스팟=정이헌 기자)제라진 이재명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제라진 이재명 제주선대위와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통령 선거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민간참여 및 가치소비 확산 지원 등 6대 과제 반영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3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5년 넘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분야가 많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법적‧제도적으로는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기업에도 좋은 인재들이 공급될 것이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을 기초로 삼고,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다.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로 속이면 과태로 천만원 부과
소병훈 의원, 하자수리차·반품차 신차로 속이면 과태로 천만원 부과
(뉴스스팟=양성현 기자)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인도 전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발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역시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 차대번호를 통해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수리 고지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 및 반품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았다. 또 하자수리차와 반품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이 반품차나 하자수리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이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와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팔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하자수리차나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소병훈 의원 제안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이와 같은 악습과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자동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차대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동차365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의 반품 또는 수리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 ‘신보’ 기업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김경만 의원, ‘신보’ 기업 매출채권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고, 설령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건정성을 제고시킨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보가 올해부터 법적 근거는 없이 규제특례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품을 출시했고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팩토링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상거래 위험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대금 회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체자 신분보장 안심방역법 추진한다
불체자 신분보장 안심방역법 추진한다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받아도 신분 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자발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신고 면제 경우에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과정을 추가하여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의 효율적인 방역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최근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투명한 방역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체류자 안심방역법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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