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점검

기사입력 2020.06.22 23:26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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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뉴스스팟=정의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해, 20188월부터 2019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했고, 2019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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