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공정한 경제위해 손잡다

사회적 모순 해결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2019.12.19 19:55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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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며 2020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관리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최초의 시도로,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유도는 물론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단속과 감독행정만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수십만 개의 하도급‧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업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

①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②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③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④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⑤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을 실현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가 뿌리내린 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다.”며, “전국단위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을 위한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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