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전사고 위험 높아

대리운전자 대부분 과속 주행으로 사고 위험 커
기사입력 2020.01.21 21:1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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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스팟=양성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7(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30.0%), ‘방향 지시 위반’ 6(30.0%), ‘지정차로 위반’ 5(25.0%), ‘신호 위반’ 3(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 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16~`19)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 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 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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