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맞벌이가정 ‘감염병 돌봄휴가’법안 발의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 걱정 덜고자
기사입력 2020.02.14 21:31 조회수 50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5443140_1315846028457256_5281598102363936552_o.jpg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뉴스스팟=정의현 기자)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법에서 1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염병 돌봄휴가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