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방역긴장과 총력대응에 진력할 것

기사입력 2020.03.03 21:28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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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3.jpg▲사진=청와대

(뉴스스팟=고병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17개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제도 개선·보완, 마스크 증산을 위한 업체 지원 등을 통해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의 신속한 시장 출고로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코로나 방역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가 가능해지고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 및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검역법>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예방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법령이 시행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 의료체계가 강화되어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능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코로나19 사태 완전 종식을 위한 방역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Screenshot_5.jpg▲사진=청와대

전국의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구시 민간 의료 인력 지원, 국내 마스크 생산 효율성 향상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아이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원키로 했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에게 200만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전까지 500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마스크 생산 필수 원자재인 MB 부직포(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부직포 제조공정으로 전환과 마스크 완제품 및 MB필터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구축 지원을 위한 예비비 7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루 300만장 가량의 마스크 원자재 추가 확보, 마스크 생산업체 효율성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계속 코로나19 사태와 사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방역긴장과 총력대응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규 기자 yourself48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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