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투표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결정

기사입력 2020.06.04 23:48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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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뉴스스팟=이슬기 기자)천안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4일 밝혔다.

지난 3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시는 사업면적 402614의 일봉산 도시공원의 일몰시한(2020.6.30.)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개발을 통해 공원 면적의 70%를 보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공간 확보,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갈등이 고조돼 천안시는 갈등완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 방안 도출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일봉산 공원이 진정한 천안시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일봉산 인근 동남구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서북구 쌍용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20204월말 기준 128342)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3분의 1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시는 64일부터 8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14일 투표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표일이나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투표권자 중 관할 구 밖에 거소를 둔 자 등)64일부터 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68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도달해야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mecon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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