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기대
기사입력 2020.06.09 23:58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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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고병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 예장을 위해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규제완화 요청으로 의무화 대상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규제개선 조치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공업지역’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미래를 이끄는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의 ‘튼튼한 뿌리’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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