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기사입력 2020.06.10 10:01 조회수 58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repair-3686407_960_720.jpg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뉴스스팟=정의현기자) K씨(남,50대)는 지난해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하면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