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미취학아동 중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0.09.28 15:23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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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정의현기자)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20만 원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9월 28에서 29일경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020년 9월 기준 미취학아동(2014년 1월생~2020년 9월생) 중 아동수당 수급아동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9월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계양구 거주 약 11,2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2020년 9월에 출생하였으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아동수당과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이번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통하여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고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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