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미취학아동 중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0.09.28 15:23 조회수 247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스팟=정의현기자)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1인당 20만 원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9월 28에서 29일경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020년 9월 기준 미취학아동(2014년 1월생~2020년 9월생) 중 아동수당 수급아동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9월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계양구 거주 약 11,2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

2020년 9월에 출생하였으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 아동수당과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양구는 이번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통하여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고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