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팟=이슬기 기자)한국 소비자원은 6세 미만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충돌시험 후 한 제품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제품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인 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