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 2020.12.18 13:46 조회수 44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forklift-4714747_640.jpg
▲사진=Pixabay

(뉴스스팟=정의현 기자)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58천여 명이 면허를 취득했으며,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은 경기 33, 전북경북 25개 등 전국 210개이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한데,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OOO201311월 경 OO중장비학원에서 3톤미만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장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택배 영업소 직원 2명은 본사로 부터 지게차 면허 취득 지시를 받았으나 OO학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육을 이수 받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교육시간 미준수, 부실교육, 미자격 강사교육 등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정지, 등록 취소 등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또는 대형)가 필요한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적성 검사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아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시간 미준수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정기 적성 검사 때에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