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허위성적서 발급 적발 시 철퇴

기사입력 2021.04.07 14:17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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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204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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