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23일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
기사입력 2019.12.22 21:01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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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안논산고속도로

(뉴스스팟=정의현 기자)국토교통부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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