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부담주는 부대시설·서비스 강요 횡포 여전해

기사입력 2020.02.05 21:26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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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뉴스스팟=양성현 기자)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의 71.4%가 계약해제 관련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6개월 간(’161~ ’19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103(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46.0%의 예식장이 부대시설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 31.6%), 꽃장식(24, 18.0%), 폐백의상(22, 16.5%)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8.0%에 불과했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 호텔 예식장이 14.6%(146)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 하우스 웨딩(3.59), 공공기관(3.52)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과 전문 웨딩홀(3.35), 호텔 웨딩홀(3.4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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