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가정돌봄 가능한 경우 등원제한
기사입력 2020.08.29 22:25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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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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