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가정돌봄 가능한 경우 등원제한

기사입력 2020.08.29 22:25 조회수 567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education-4520228_640.jpg
▲사진=Pixabay

(뉴스스팟=양성현 기자)30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