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유쿠션에서 발암물질 검출, 자발적 리콜 실시

기사입력 2020.08.11 22:31 조회수 43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스팟=양성현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18.8%)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1(최소 351mg/kg ~ 최대 930mg/kg)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 판정이 나왔다.

(Pb, lead)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Screenshot_11.jpg
▲납 검출 수유쿠션=한국소비자원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18.8%)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1(6.3%)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Screenshot_12.jpg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수유쿠션=한국소비자원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유쿠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중 7(43.8%)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31.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