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3일부터 실내관람시설 전면 휴관

기사입력 2020.08.22 20:53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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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이슬기 기자)문화재청은 수도권으로 한정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관람시설에만 적용되던 휴관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의 문화재청 소관 실내관람시설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경주·부여·중원문화재연구소 전시관,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소재) 등이 23일부터 휴관한다.

현재 휴관 중인 국립고궁박물관, 궁궐·왕릉 전시시설·국립무형유산원 등에 내려진 휴관 조치를 비롯하여 궁궐 활용 행사·조선왕릉 제향 중단 조치 역시 지속된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여, 문화재청에서 휴관하는 관람시설은

국립무형유산원(전시실책마루공연장 등),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석조전중명전, 창경궁 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천연기념물센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전시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전시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전시실)이다.

[이슬기 기자 mecon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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