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에서는?

기사입력 2020.08.24 02:14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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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뉴스스팟=양성현 기자)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신랑, 신부를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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