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 온라인 공청회 두 차례(11월 6일, 11월 11일) 개최, 온라인 생중계 -
기사입력 2020.11.02 13:58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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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차 공청회(11월 11일, 오후 1시)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1월 2일(월)부터 이를 전용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감안, 올해 12월 국회 발의 추진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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