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상공인 3차 생활안정자금 지급

임차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자가소상공인 최대 5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0.12.22 13:16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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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4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천 명을 상회하고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군비 27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내 3,300여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군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2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군비로 직접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보이던 지난 9월에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자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화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심 모 씨는 “최근 연말 특수는커녕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 밤잠을 많이 설쳤는데 군에서 신속하게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도 “어려울 때마다 군에서 소상공인을 먼저 살펴 지난봄과 추석에 이어서 또다시 도움을 받았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이웃에 이바지하며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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