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기간(6개월) 추가 연장
기사입력 2020.12.24 14:35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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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정의현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 원 등 총 2조원이다. 특히 운전자금 집중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뒀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0.3~2.0%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 1,600억 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 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경자금’ 5,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4,000억 원, 매출 감소기업 지원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회복자금이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이차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 감소기업 자금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당 2억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1.5% 고정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 기업’에 대한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등 ‘디지털 뉴딜 기업’에 500억 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 ‘그린뉴딜기업’에 500억 원,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확대한 ‘고용 뉴딜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각각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긴급한 대내외 경제 위험성에 대응하고자 총 500억 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4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형 뉴딜 기업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 3,813건 1조 7,6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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