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시적 긴급복지 3월까지 완화기준 적용

기사입력 2021.01.13 12:57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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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정의현기자)김포시가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속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완화이다.

완화된 세부내용으로는 재산기준은 기존 118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기존 가구원 수 무관하게 500만 원에서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로 지속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위기 사유 및 동일한 상병이면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포시에는 1,039백만 원 추가 확보 예정이며, 작년에는 5,009가구 3,86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김포시청(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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