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00억원 규모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최종 승소

기사입력 2021.03.15 11:08 조회수 142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스팟=양성현기자)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진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