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특별단속 66건 적발

기사입력 2021.04.30 15:14 조회수 533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Screenshot_4.png

(뉴스스팟=양성현 기자)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름·폐기물 해양배출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폴 주관으로 2018,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국내 선박 279,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49개소의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위반 행위 66건은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30일 목포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240리터 가량의 배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선저폐수)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앞서 320일에는 여수항 묘박지에서 LPG 운반선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기름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시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 38일 해양경찰이 진해에서 모래운반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처리량과 연료탱크 내 기름 잔여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네이버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뉴스스팟 & newsspot.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