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사입력 2021.06.09 10:38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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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LH사태를 계기로 공직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개혁의지가 반영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청렴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생각함 : https://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6-0000422

행사 참여 인증 : http://naver.me/F4NO9nnx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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