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사용 시 혼란 방지위해 명칭 변경한다

기사입력 2021.07.14 10:06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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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양성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국민 위생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이다.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2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된다.

그 동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

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을 제조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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