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체류기간 직권연장

기사입력 2021.07.19 09:38 조회수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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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19일 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해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 부터 930일 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소재 불명자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가능하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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