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 문제있다

기사입력 2022.01.25 22:17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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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스팟=양성현 기자)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18.5%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 14.4% 등의 순이었다.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85, 1/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0,000원으로, 회원제에서 최저요금(120,000)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0,000)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 300,000, 290,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0,000)2.0, 대중제는 3.2(최저요금 90,000)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에서 13,911,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8.9%)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1)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44.1%)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양성현 기자 ysh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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