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 속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로 도민의 건강 지킨다

6월 말까지, 도내 무허가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기획 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3.05.31 09:41 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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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최원석 기자)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30일부터 630일까지 약 5주간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 의약품(한약제제 등) 유통근절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유통 의약품이란 의료기관,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 가능) 이외의 인터넷, 수입상가, 도매시장, 잡화상, 슈퍼나 마트 등 다른 통로를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불가하며, 유통과정 중 변질 및 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고 있는 한약제제를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업소와 한약업사가 아닌 일명 중탕원’, ‘탕제원에서 임의 구매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탕제 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공급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의약품(특히, 한약제제) 취급 현황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행위 위조 의약품 판매 여부 기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기획 단속 시 적발된 사업장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의 축소 등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중탕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나 액기스를 구매할 때 불법 유통된 의약품이나 이를 이용하여 착즙된 액기스 인지 먼저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cws8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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