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 결국 방송 퇴출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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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정의현 기자) 국회에서 전과를 가진 이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관련,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방송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자숙 기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수근의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김용만과 신정환, 붐 등도 방송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정석원, 빅뱅 탑과 JYJ 박유천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이경영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해당 법안은 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오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7월에는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며 “그럼에도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