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후 취소가능시간 짧거나 안내가 없어 소비자불만 급증

기사입력 2020.02.26 09:49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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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팟=정의현기자)최근 배달앱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렵고 부족한 취소 절차 안내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3사 관련 불만은 총 691건이었다. 불만내용은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166(24.0%)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142건(20.5%), ‘전산시스템 오류,취소 절차 등’의 불만이 100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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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업체 3개 중 일부 업체의 경우 제휴 사업자(음식점)의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이 발생한 경우 이의 재기 및 해결을 위해 제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배달의민족’이 5가지 항목(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제공하는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3가지 항목(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있다.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의 취소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제휴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인 반면, ‘배달통’과 ‘요기요’는 일정 시간(10초~30초) 내에만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렵다. 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는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제휴사업자(음식점)에게 전화로 취소해야 하는데, 특히 “배달통‘은 소비자가 두 곳에 모두 연락을 해 취소해야 한다.

한편,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한 곳뿐이며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 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체에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의 확대 제공, ▲미배달·오배달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방법 개선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정의현 기자 kenny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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