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5.15 20:33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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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png

(뉴스스팟=고병규 기자) 3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5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규 기자 yourself48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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